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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PC방 이벤트 사기주의보] 엉터리 PC방 이벤트 조심하세요!!

  • 이석 객원기자 suki@ermedia.net
  • 입력 2006.05.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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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차기 성공하면 휴대폰 통화권 지급 알고 보니 사기 이벤트

휴대폰 무료 통화권 내건 사기성 이벤트 인터넷 통해 성행
PC방 관리 프로그램에까지 광고 게재하면서 피해자 속출
해당 회사 “필요한 내용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배짱

“골을 넣으면 3만원 상당의 휴대폰 통화권을 드립니다.”
“대박 이벤트!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받아가세요.”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그러나 섣불리 마우스를 갖다 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십중팔구 사기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자사 광고를 ‘월드컵 16강 기원’ 등의 경품 이벤트로 위장한다. 여기에 더해 휴대폰 무료 통화권까지 경품으로 내걸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PC방 관리프로그램의 메인화면에까지 이 같은 이벤트 광고가 게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이모씨(34)는 최근 서울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재미있는 광고를 발견한다. 승부차기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3만원 상당의 무료 휴대폰 통화권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골키퍼를 향하고 있는 세 개의 화살표 중 한곳을 마우스로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골이 들어가면 경품을 준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씨가 방향을 잡고 마우스를 클릭하자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잠시 후 “축하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통화권을 받아가세요.”라는 창이 떴다. 이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했다. 그러나 자신이 사기 이벤트에 걸려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씨가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된 승인 번호를 인터넷 창에 입력하자 유료 영화 사이트 가입비 3만3000원이 결제된 것. 이씨는 “휴대폰 요금이나 벌어볼 요량으로 이벤트에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멋모르고 공짜 이벤트에 참여했다 ‘아차~’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것. 이씨는 30분여분 동안 전화통을 들고 매달린 끝에 겨우 회사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씨는 “‘사기 이벤트가 아니냐’고 따지자 처음에는 몇 마디 변명을 하더니 나중에는 군말 없이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라”면서 “친구들 중에도 몇 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휴대폰 무료 통화권에 혹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 관련 단체에는 비슷한 피해사례를 토로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관련 문의를 해오는 전화가 최근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가 PC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까지 게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자는 최근 며칠간 서울시내 PC방 여러 곳을 조사한 바 있다. 상황은 비슷했다. PC방에서 사용하는 관리 프로그램에는 어김없이 관련 광고가 게재돼 있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탓이다. 결국은 무심결에 마우스를 누른 PC방 손님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PC방 업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무로 A업소 관계자는 “관리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도 피해자다. 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PC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최근 들어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업소는 결국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광고를 조심하라고 귀띔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벤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C사, E사, A사, M사 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해당 업체 “소비자 실수를 왜 우리에게…”
그러나 해당 이벤트 업체나 프로그램 제공 업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C사 관계자는 “이벤트 창에 필요한 안내 문구를 고지했다. 책임은 이벤트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소비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업체측이 이야기한 안내문구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사이트 아래에 ‘무료통화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간단한 안내가 있기는 했지만, 이벤트와는 무관한 페이지였다.

소비자 관련 단체들도 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료라는 글씨를 교묘히 숨기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현재는 신고 접수자에 한해서 결제를 취소시켜주고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해 환불을 받아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를 당하고도 절차가 복잡해 항의를 미루는 경우”라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환불요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de Stoy] 멜론 부당요금 개선키로 최종 합의
음악 서비스인 멜론 문제로 최근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었던 SKT가 결국은 무릎을 꿇었다. SKT는 최근 멜론의 무료 체험을 신청한 가입자들을 일정 기간 후에 유료 회원으로 전환시켜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녹색시민연대와 피해자 225명이 SKT를 상대로 소송을 선포한 것. 녹색연대는 최근 세티즌, 스사모 등 휴대폰 커뮤니티들과 연대해 멜론 피해 사례를 모집하는 것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녹색연대 등은 지난 19일 SKT와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갈등은 봉합되게 됐다.

녹색연대 김진희 실장은 “SKT로부터 멜론의 부당과금 등에 대해 크게 4가지 개선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던 225명 외에 일반 소비자까지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돼, 준비하던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녹소연과 SKT는 크게 ▲멜론의 무료이벤트 고지와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 ▲데이터요금 등 부당한 요금 부과분을 환급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구제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

김 실장은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사례를 접수해 부당한 통신요금을 물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번 피해구제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마케팅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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