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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흥 위한 법률 완성에 ‘한 목소리’

  • 김상현 기자 AAA@khan.kr
  • 입력 2009.04.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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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불법 프로그램 척결에 힘써야 …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시급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게진법 개정초안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게임업계와 학계 등 총 4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게임산업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진정한 진흥을 위한 법률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  ▲‘오토프로그램 기기 및 장치 배포 금지’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 방향’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등급심의 개선’ 등이 논의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승철 운영위원장은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사냥프로그램 기기 및 장치 배포’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제재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토 기기’들 때문에 게임사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향후 수출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종대학교 김동현 원장은 게진법이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아케이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발전에 힘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온라인게임 편식만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아케이드 게임 개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물등급 심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신규 플랫폼에 대한 컨버전 시 중복 심의를 받아야하는 문제점과 오픈 마켓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황승흠 교수는 “앱스토어 등 다양한 오픈 마켓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물등급 사전심의는 게임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들의 열띤 발표 속에 게진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의 법률로 게임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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