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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GTA V’ 대한 린제이 로한 항소 거부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8.03.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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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항소 법원이 3월 29일 린제이 로한이 제기한 ‘GTA V에 관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 ROCKSTAR
사진= ROCKSTAR

'Grand Theft Auto(이하 GTA) V'가 2013년 출시된 직후 벌어진 린제이 로한과의 소송이 마무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린제이 로한은 'GTA V'의 캐릭터인 레이지 조나스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린제이 로한 측은 법률에 따라 실제 사진 뿐 아니라 닮은 사진에 대한 초상권도 보호받은 사례를 들며 GTA의 캐릭터가 린제이 로한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106년 9월 펼쳐진 1심에서는 '비디오 게임 내의 묘사가 린제이 로한과 유사다는 주장을 인정할지라도 비디오 게임이 광고나 거래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린제이 로한)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 법원 판결 역시 1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린제이 로한의 고소가 기각되었음을 알렸다. 이로서 게임 내에서 유명인과 비슷한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앞으로 게임 내에서 다양한 유명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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