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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처분 입장 발표 “정확한 정보 제공 약속”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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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지급’ 사안 해석 차이 존재
- 유료 판매 아이템 획득확률 공개
 
넥슨은 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 자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이벤트와 관련해 유저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으며, 향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넥슨
사진=넥슨

이날 공정위는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에 확률형 아이템 등 판매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550만 원 및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넥슨은 ‘서든어택’ 퍼즐 이벤트 확률 고지 및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총 550만 원의 과태료와 9억 3,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자사와 공정위 간의 사안 해석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에서 지적된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이벤트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유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유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측 관계자는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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