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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비법 개정안 통과… 첨단 게임기술 유출? “꼼짝 마!”

  • 이석 객원기자 suki@ermedia.net
  • 입력 2007.07.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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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을 보호하라!”
최근 불거진 엔씨소프트 기술 유출 사태 이후 업계 표정이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관련 업계도 내부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이 같은 걱정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가 최근 소위원회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진다. 유저 로그인 정보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해야 한다. 때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게임 기술 유출은 물론이고 게임 계정 해킹에 대한 수사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 7월 임시국회 상정… 게임기술 유출 방지 효과 기대
● 일각에서는 조지 오웰 소설 ‘빅브라더’ 재현 우려도
● 게임업계 “취지 이해하지만 고객 자료 오·남용이 걱정”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빅브라더’가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수사 기관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게임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업체나 통신업체는 자사 네트워크를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바꿔야 한다.

통신업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업체는 4년 이내에 감청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통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2010년 정도면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형근 의원실 박웅서 보좌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도 현재 수사기관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용 기록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이템 거래를 위한 게임 계정 해킹에 대한 추적도 수월해질 것으로 박 보좌관은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검증하는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통비법 통과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 마련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통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자사 기술 보호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언제, 어떤식으로 기술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엠게임에 내부자 유출 방지 솔루션을 구축한 뉴테크웨이브 유준현 팀장은 “핵심 기술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 중 상당수가 게임업체와 같은 인터넷 업체”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통비법 개정안 통과로 이 같은 불안 요소가 일정 부분 잡히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3 기술 유출 사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게임 관련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을 포함한 첨단기술 유출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통신 정보나 로그인 정보에 대한 보관 의무만 규정하고, 폐기 규정이 없어 자료 오·남용의 위험이 잔재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통비법 통과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게임 변호사인 정준모 게임분쟁 연구소 소장은 “게임 기술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정보 취급 과정서 남용이나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정보 오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조항을 통해 본래의 용도 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홍 겅호코리아 대표도 “한 회사를 이끌어 가는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기밀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하다.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협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인터넷의 자유로운 문화를 죽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경찰의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온라인게임이 대중화되면서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건수가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경찰만을 상대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했을 정도다.



“정보 오·남용 가능성 잔재” 한목소리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이 보편화되면서 용의자들의 접속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찰 요청이 늘고 있다”면서 “공무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지만 어떤 때는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조심스러운 견해다.

물론 통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국회 법사위나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실 박웅서 보좌관은 “통비법 개정안에 자료 폐기 조건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현행법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정보 악용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얻은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다. 감청 결과를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집된 정보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때문에 감청 등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때 폐기를 규정함으로써, 수집된 개인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와 삭제에 관련된 내용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일본 통신방수법처럼 감청시 입회인을 두게 하거나, 감청이 중단되거나 종료된 때 입회인에게 기록매체를 봉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 사이드스토리


▲ 조기송 하이원리조트 사장 인터뷰

: “올해 말까지 게임사업 청사진 내놓을 것”
“올해 말까지 게임 사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타당성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기송 하이원리조트(옛 강원랜드) 사장의 말이다. 조 사장은 지난 28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하이원 리조트 신 CI 선포식 & 창립 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게임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아직은 분위기 조성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온라인게임 대회를 알게 모르게 후원해 왔다”면서 “그러나 자체 사업은 아직 구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을 홍보하고, 이로 인해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는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리조트, 호텔, 워터월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게임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사업방향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그 동안 소문으로 나돌았던 게임업체 M&A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그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M&A를 할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올해 말 정도면 어느정도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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