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일본의 게임 제작사 코로프라가 모바일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진행 중이다.
닌텐도 측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가 캐릭터 이동방법에 대한 5가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 44억엔(한화 약 440억원)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코로프라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전면으로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첫번째 제소 소식 보도 후, 코로프라의 주가는 19% 급락하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프라가 패소할 경우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국내 서비스 유지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코로프라는 공지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최악의 경우 시스템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닌텐도와 코로프라의 소송 재판은 4월 23일 오후 2시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향게임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