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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개인간 아이템 거래 금지

  • 최명진 기자 ugaia@khplus.kr
  • 입력 2018.05.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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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홀이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개인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배틀그라운드의 다양한 아이템들은 더 이상 개인거래가 불가능하다(출처= polygon)
배틀그라운드의 아이템은 더 이상 개인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출처= polygon)

기존에는 스팀 장터와 개인간 거래 두 가지 방식으로 스킨 등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간 거래가 금지됐다.
블루홀은 이번 금지의 이유로 써드 파티 사이트를 통해 개인간 거래를 이용,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것이 어뷰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해당 기능을 이용한 겜블링 논란이 일어난 게임들, 특히 밸브 사의 ‘도타 2’ 등의 선례로 인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스팀 장터를 통해 아이템이 거래되면 밸브와 게임사가 상품 가격의 3% 가량을 분배받는데, 장터에서 희귀성으로 인해 고가에 거래되는 아이템들이 적은 수수료로 판매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면 장터에서 아이템들이 사라질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써드 파티 사이트로 인해 임의의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상자의 판매 또한 저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밸브의 경우 겜블링에 해당돼 약관에 위배되는 사이트를 선별적으로 차단한 것에 비해 거래 자체를 금지한 조치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블루홀은 “악용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찾는다면 이러한 조치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향게임스=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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