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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7년차 맞이한 ‘셧다운제’ 논쟁 … 실효성 의문 vs 청소년 보호 ‘대립’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8.05.16 14:38
  • 수정 2018.05.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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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학계, 청소년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셧다운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규제 실효성과 청소년 보호라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여전했다. 
 

▲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사진=경향게임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이동섭 의원은 5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현선 명지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등이 참석했다.
 

▲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경향게임스)

먼저 서종희 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목적의 정당성은 확보했으나,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은 보편타당하나, 일괄적으로 게임이용을 통제하는 방식은 문화산업의 자율성 보장이나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모바일게임으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용시간과 게임과몰입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단순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장근영 선임연구위언 역시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게임 외에도 온라인 동영상이나 게임방송 시청 등이 존재해 ‘셧다운제’만으로 심야시간 수면권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게임이용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훈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하며, 게임과몰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안정한 가족관계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과 기제가 게임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사진=경향게임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셧다운제를 개선 혹은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최준호 교사는 “‘셧다운제’ 논의는 게임산업의 피해에만 집중돼있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중고생들의 인권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이유로 청소년들은 심야에만 최소한의 여가생활이 가능한데, 부담스런 여가비용을 비롯해 여가 종류 및 시간 부족, 자존감 결여로 게임이 유일한 돌파구인 상황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문화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다.
김규직 문체부 과장 역시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스트레스 창구가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문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게임과 인터넷 이용은 청소년들의 주중·주말 여가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청소년들이 원하는 여가생활 순위에서는 여행, 문화예술, 자기계발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이에 김 과장은 “게임은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운동이나 영화관람, 독서, 등산처럼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인식해야한다”며, “선택적 게임이용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돼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사진=경향게임스)

반면,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측에서는 ‘셧다운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오랜 논의 끝에 시행 중인 만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차인순 여가위 입법심의관은 “어떠한 정책이든 찬반논쟁이 있지만 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 여가위의 원칙”이라며,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여가부와 문체부를 비롯해 조사주체마다 결과가 판이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셧다운제와 관련한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는 반가움을 드러냈지만, 게임산업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성벽 여가부 과장은 “셧다운제는 절대 게임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에 대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즉,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게임이 가진 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로, 청소년들이 균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탄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성벽 과장은 게임과몰입 측면에서 ‘셧다운제’ 하나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문화·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수련원 등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관장하는 여가부, 심야 게임이용으로 인한 학업 지장을 우려하는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이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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