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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게임사들, 허위광고 자행 ‘눈살’] 법의 사각지대 악용한 ‘막장 비즈니스’, 시장 질서 파괴 우려

무단도용 등 기만적 행태 자행해 유저들 분노
선정성·자율규제 미준수 ‘미꾸라지’ 행보 지속
국내 진출업체의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 방해
유저·업계의 경각심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수’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05.23 13:27
  • 수정 2018.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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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게임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에 국내 게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홍콩을 위시한 몇몇 중화권 게임사들이 국내서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유저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타사 게임의 영상 및 일러스트를 무단 도용한 광고부터 실제 게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을 노출하는 허위·과장광고 등 유저들의 게임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막장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심의를 무시한 선정적인 광고를 내보내는가 하면, 최근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업계 자체의 자정활동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로 간주되며,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이같은 행보를 지속해오고 있어 원천 차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임 말고도 앱이나 영화 등 콘텐츠 업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잇달아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모니터링·신고 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 사진=경향게임스
▲ 사진=경향게임스

현재 마케팅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중화권 게임사들은 대부분 홍콩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별도 지사 없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 마켓이나 페이스북 등에 등재된 게임소개와 유저 리뷰에 대한 답변은 맞춤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어눌한 한국어로 작성돼 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계산 없이 ‘될 대로 되라’ 식의 사업을 전개하는 셈이다.

유저 선택권 침해
이들은 국내에서 허위광고를 통해 유저들의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게임 내에는 해당 콘텐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함돼 있는 것처럼 유저들을 속이는 것이다. 
세부 유형으로는 먼저 무단 도용이 꼽힌다. 타사 게임의 일러스트나 인게임 영상을 도용해 자신들의 게임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게임카프(Gamecaff LTD) 사의 ‘에버배틀2’가 꼽힌다. 이 게임은 지난 2017년 11월 7일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프로젝트 TL(더 리니지)’의 인게임 영상을 무단 도용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해당 게임사와 직접 제휴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아블로3’, ‘로스트아크’ 등 국내외 유명 게임들의 영상을 가져와 자사 게임 화면인 것처럼 속이는 작태를 벌였다. 
‘짐의강산’으로 국내에 이름을 알린 제디게임즈(JD Games) 역시 이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 ‘갤럭시 배틀쉽’의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이미지를 도용했다. 이후 유저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광고 이미지를 빠르게 교체했지만, 블리자드 측에 제보돼 대외협력실과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다. 또한 펀플러스(DIANDIAN INTERACTIVE HOLDING)의 ‘총기시대’는 단순 전략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의 FPS게임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 영상을 내보내 빈축을 샀다. 이 게임 역시 ‘코삭3’, ‘엠파이어 토탈워’, ‘배니쉬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2’, ‘배틀필드’ 등의 영상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정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CHUANG COOL ENTERTAINMENT의 ‘왕이되는자’는 만 12세 이상으로 설정된 자체 등급분류와 달리 유튜브 및 SNS 등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내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광고 차단 조치를 내렸다. 37게임즈의 ‘마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관련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영상에는 여성 캐릭터의 얼굴 외에도 주요 신체부위 조절이 포함돼 있어 성(性)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이 게임에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없어 허위광고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전작 ‘운명: 무신의후예’에서도 선정성 및 허위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외에도 XIAO long의 ‘걸스 레볼루션’은 ‘함대 콜렉션’, ‘두근두근 문예부’ 등의 일러스트를 무단 도용했으며, 12세 이용가로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을 암시하는 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디게임즈 ‘짐의강산’은 부녀자 희롱, 포로로 잡힌 여성의 처리 여부 등을 묻고, 겁탈과 참수 등 폭력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광고를 노출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게임 모두 관련 콘텐츠는 포함돼 있지 않다.
 

▲  최근 중화권 게임사들의 허위광고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유저들이 늘고 있다. 광고를 보고 게임을 설치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사진=‘에버배틀2’ 구글플레이 리뷰 스크린샷)
▲ 최근 중화권 게임사들의 허위광고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유저들이 늘고 있다. 광고를 보고 게임을 설치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사진=‘에버배틀2’ 구글플레이 리뷰 스크린샷)

‘미꾸라지’ 행태 지속
이같은 ‘막장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게릴라화되는 패턴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자동으로 노출되는 SNS 스폰서쉽 광고를 통해 일단 내보낸 뒤 유저 항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하는 식이다. 특히 무단도용의 경우 블리자드 등 유명 회사들의 게임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관련 내용이 빠르게 제보되는 편이지만, 스팀 등에서 유통되는 해외 게임의 경우 마니아층이 즐기는 경우가 많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이용해 소위 ‘치고 빠지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대담해지는 것도 눈에 띈다. 블리자드, 엔씨소프트 등 유명 게임사들도 도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선정적 광고는 텍스트 문답 형태부터 시작해 지금은 영상에 성적 행위를 환기시키는 이미지나 여성의 교성을 포함하는 등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막장 행각은 업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그 심각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발표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리스트에는 ‘에버배틀2’와 ‘총기시대’, ‘짐의강산’이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확률형아이템과 관련된 유저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업계에서 내놓은 자구책을 방해하는 셈이다. 
특히,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계 게임사들의 경우 이들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사 설립과 상장 등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중국 게임사에 대한 인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한국 시장에 친화적인 모습을 어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어가는 소수의 게임사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실히 차단하지 못하면,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진출이 점차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으로 간주된다.
한 중국계 게임 기업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한국 지사 없이 해외에서 직접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이들로, 시장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국내 진출은 원하기 때문에 막장 마케팅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인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으며, 지금까지처럼 한국 시장과 유저들에게 친화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선정적 허위광고의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왕이되는자’의 광고를 차단하기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사진=‘왕이되는자’ 홍보 이미지)
▲ 선정적 허위광고의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왕이되는자’의 광고를 차단하기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사진=‘왕이되는자’ 홍보 이미지)

근절 위한 노력이 ‘절실’
이처럼 위에 언급된 중화권 게임사들은 유저를 기만하고 업계의 물을 흐리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짐의강산’은 구글 플레이 기준 최고매출 10위에 오른 바 있으며, 현재도 43위로 소위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총기시대’는 현재 매출 23위, ‘왕이되는자’는 29위, ‘운명:무신의후예’는 32위에 올라 있으며, ‘에버배틀2’ 역시 52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방책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으로 등급분류 주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게 됐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라는 특성상 대응에 있어서의 기동력이 떨어진다. 이를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피해가며 이같은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측 관계자는 “최근 게임이용자센터 쪽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사안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다”며 “유사 사례를 발견하거나 민원이 접수될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게임물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응하는 방식 역시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을 확인해 포털 및 통신사 등에 광고 차단을 요청하는 형태다. 지금 당장으로선 유저와 업계의 관심과 지속적 모니터링, 부당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자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 말고도 영화 등 콘텐츠 시장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 소수의 잘못된 행위가 그가 속한 가족이나 사회 등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뜻이다. 국내서 비정상적인 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업계 전체와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들 모두가 입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저와 업계,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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