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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주식회사, 韓·美서 ‘배틀그라운드’ I·P 보호 나섰다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8.05.25 12:01
  • 수정 2018.05.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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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홀의 자회사인 펍지주식회사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배틀로얄 장르 게임 열풍을 불러일으킨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의지를 천명했다. 
 

▲ ‘배틀그라운드’ 지키기에 나선 펍지주식회사 (사진=펍지주식회사)

먼저 지난 4월 펍지주식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중국 게임사인 넷이즈가 개발한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 ‘황야행동’과 ‘Rules of Survival’이 자사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했다며 제소했다. 해당 분쟁을 취재 중인 외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무기, 의상, 차량 및 시간에 따라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전장 규모 등 다양한 게임 요소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KFC와의 콜라보를 통해 게임 내에 삽입한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승리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펍지주식회사는 ‘황야행동’의 일부 영상콘텐츠에서 ‘PUBG’라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해당 소송을 바탕으로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앱스토어를 통한 게임 서비스 중지 및 추후 게임 콘텐츠 개발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동일한 승리 문구 등장이 문제제기된 넷이즈의 ‘Rules of Survival‘ (출처=유튜브)

여기에 금일(25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지난 1월 펍지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사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펍지주식회사와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간 분쟁 가능성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로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 발표 당시 김창한 펍지주식회사 대표는 “그동안 파트너십을 맺어온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의 신규 모드 프로모션 과정에서 우리와 논의 없이 ‘배틀그라운드’를 언급했다”며, “이미 ‘배틀그라운드’ 커뮤니티에서 게임성과 U·I 등 많은 요소에서 유사점을 찾아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도널드 머스타드 에픽게임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우리는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배틀로얄 게임을 사랑하지만, ‘포트나이트’가 자체적으로 훌륭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반론했다.
다만 원고 측은 해당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코리아가 담당하는 PC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4월부터 에픽게임즈코리아와 네오위즈가 계약을 체결한 ‘포트나이트’ PC방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 네오위즈의 ‘포트나이트‘ PC방 서비스는 5월 현재까지 개시되지 못했다 (출처=유튜브)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그래픽과 캐릭터 등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침해 여부를 인정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특정 문구를 도용한 넷이즈의 ‘황야행동’과 달리, 게임 방식이나 그래픽 유사성 등을 문제 삼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펍지주식회사의 승소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게임 개발사의 입장에서 자사 대표작의 I·P 보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법원의 판결 방향에 따라, 향후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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