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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GDPR 대응 ‘시급’]개인정보보호, 글로벌 진출 ‘선결과제’ 부상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5.25 13:34
  • 수정 2018.05.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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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유럽에서 GDPR이 시행된다. GDPR 이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 2016년 EU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뜻한다.
 

(사진=pixabay.com)
(사진=pixabay.com)

GDPR이 화두가 된 것은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외부기업 및 투자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이다. 즉, 유럽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도 해당되는 규정이다. 특히,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규모 게임 기업들은 아시아를 넘어 여러 서구권 국가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넷마블이 올해 4월에 글로벌 출시한 모바일게임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터리’는 서구권에서만 5월 2일 기준 약 2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GDPR은 위반 시 물어야 하는 과징금 액수가 상당해 쉽사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 측은 일반적 위반사항 일시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약 125억 원), 중요한 사항을 위반할 시엔 전 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 원)를 규정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6년 이후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에 작년 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 기업을 한 유럽 일반 개인 정보보호법 (GDPR) 1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또,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북을 어제(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GDPR과 관련, 문의한 게임사 중 몇몇은 아예 유럽을 타깃팅 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유저들을 차단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GDPR 적용 대상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적용 대상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현재 EU가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엔 IP 주소, 쿠키 ID, RFID 태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치정보, 민감정보, 유전정보, 생체 인식정보 등 온라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정보를 처리할 시 EU가 규정한 7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내 용어는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로 규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민감정보 등 상이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3N 등 국내 글로벌 게임 기업들은 GDPR과 관련, 대응이 마무리된 단계로 보인다. 넷마블 및 넥슨 측은 “서비스에 차질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소 규모의 게임사들이다.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여러 중소 게임사들도 글로벌 진출을 꾀하기 때문이다. 다만, GDPR은 이러한 기업의 상황을 고려, 사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고 보유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GDPR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GDPR 적용 전후 비교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적용 전후 비교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현재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은 국내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EU 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과 ‘GDPR 적용 대상’ 해당 건이다. 때문에 향후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해진 예산 내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도 올해엔 강연 및 세미나 개최, 내년부턴 본격적인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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