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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Issue&Trend #1 블록체인&게임] 김진욱 변호사 “블록체인 장점 많지만 법률 해석 주의 필요”

  • 성남=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8.05.31 16:55
  • 수정 2018.05.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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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5월 31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함께 4차산업시대의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융복합 컨텐츠 세미나인 ‘Game Issue&Trend #1 블록체인&게임’을 진행했다.
 

김진욱 변호사가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향게임스)
김진욱 변호사가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향게임스)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게임 산업에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들이 다양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새로운 제재 방안이 나오고 있기에 관련 산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입법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이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법적 문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발생했다.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경우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상 지불수단이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5월 30일 대법 판결에 의해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판결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재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 거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형사적 판단에 의해 비트코인이 재산

또한 암호화폐가 연동된 게임아이템을 재산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법상 물건,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이용자나 게임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와 연동된 아이템의 경우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에 아이템이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기존 법리와 다른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통해 지급받은 상품이 교환가능하다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해 사행성 조장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게임과 암호화폐의 결합에 있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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