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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GDPR 대응 ‘시급’…중소게임사 실질적인 ‘지원책’ 절실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6.01 15:50
  • 수정 2018.06.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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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EU권 국가에서 ‘GDPR(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시행됐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com

이는 EU에서 2016년 5월 첫 발의, 2년의 유예기관을 마친 후 완전 적용된 것으로서 1995년에 실시된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완전히 대체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전과 달리 기업에게 실제 규제가 가해지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이다.

EU가 발표한 전문에 따르면 순수한 개인 활동 또는 가정활동 과정 상 개인정보 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EU 외부 정보주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럽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확대된 개인정보 영역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즉, IP 주소, 쿠키 RFID 등이 포함돼 IT기업뿐만 아니라 게임사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EU는 영세 및 중소기업의 특성을 참작해, 250인 이하의 사업자는 기록 작성에 한해 일부 조항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유럽 등지에 출시를 마쳤던 중소게임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국내 캐주얼 모바일게임 전문 업체 대표는 “GDPR에 맞춰 수정한 건 규정 및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사실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기업의 매출은 GDPR 적용 후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GDPR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 중소 게임사들이 여럿 있었다”라며 “그 중 몇몇은 아예 유럽 게이머들을 차단하는 편이 낫겠다”라고까지 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표 게임기업 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 (사진=경향게임스)
대표 게임기업 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
(사진=경향게임스)

반면 3N으로 대표되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1여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먼저 넷마블의 경우 보안조직 내 별도 개인정보보호 전담 TF팀을 신설, 작년부터 GDPR 대응을 거쳐 왔다. 넥슨은 개인정보보호정책, 서비스 이용약관, 사용자 라이선스 등 EU가 제시한 규정에 맞게 법적검토를 진행 및 개정하는 과정을 마쳤다. 더불어 관리, 기술, 영역 부분은 현재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미국 지사 엔씨웨스트가 GDPR 관련 업무를 관장, 주도해 대응을 마친 상황이다.
 

DPO의 임명은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DPO의 임명은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이같은 대형 게임사들이 꼽은 GDPR 대응의 핵심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안책임자(이하 DPO)’와 EU 내에 위치할 ‘대리인’ 임명이다. 즉, 규정 및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유럽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중소 규모 게임사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예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 GDPR과 관련한 예산이 산정되지 않아 내년에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올해는 세미나 개최 및 가이드라인, 컨설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업계에서 지적한 또 한가지 문제점은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다.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한편으론 GDPR을 설명하는데에만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현재는 설명이 아닌 업체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각 산업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야 한다”라며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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