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 강령을 제정한다고 금일(29일)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자율규제 강화안은 게임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등급이나 구간이 아닌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게임 서비스사 측은 확률뿐만 아니라 명칭, 제공 수, 기간 등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도 유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으로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게임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밖에 기존과 같이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의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율규제안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건 해외 게임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1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6차 공표에 따르면 총 8종의 미준수 게임물 중 해외 게임만 7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해당 게임들이 규제안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 해도 6회, 5회 등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 중이다. 때문에 이번 7월 중에 실시될 강화안은 연령등급 확대만 됐을 뿐,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해외 게임에 대한 사항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외 게임의 경우 연락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연락이 가능한 서비스 사는 최대한 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었다. 또한, “자율규제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잇겠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