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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 개발사 '문톤'에 승소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7.18 18:48
  • 수정 2018.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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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라이엇게임즈가 자사의 PC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의 콘텐츠와 관련, 중국 상하이 소재 개발사 '문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그오브레전드 로고 (출처=홈페이지)
리그오브레전드 로고 (출처=홈페이지)

다만, 작년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후 2015년에 라이엇게임즈를 인수한 텐센트 홀딩스(이하 텐센트)는 '문톤'을 상대로 상하이 인민 법원에 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화두가 된 게임은 문톤의 모바일 게임 '모바일 레전드'였다. 이밖에도 '모바일 레전드: 뱅뱅', '매직러시: 히어로즈'도 '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게임들은 캐릭터 디자인, 맵 지형 뿐만 아니라 게임 로고까지 '롤'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상하이 법원은 '롤'의 손을 들어줬다. 텐센트는 이번 승소로 약 290만 달러(한화 약 32억)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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