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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 vs 넷이즈, ‘짝퉁’ 배그 논란 점입가경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07.19 15:05
  • 수정 2018.07.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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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이즈가 지난 4월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펍지 주식회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북미 게임인더스트리 등 외신들은 펍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넷이즈가 반박 입장을 밝혔다고 7월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 펍지가 소송을 제기한 넷이즈의 ‘황야행동’ (사진=넷이즈)
▲ 펍지가 소송을 제기한 넷이즈의 ‘황야행동’ (사진=넷이즈)

펍지가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한 넷이즈의 게임은 ‘황야행동(Knives Out)’과 ‘룰스 오브 서바이벌’ 등 2종이다. 당시 펍지는 건물, 지형, 무기, 차량, 복장,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문구 등을 근거로 들어 해당 게임들이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이즈는 한 회사가 특정 장르 전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저작권은 원천적인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펍지가 근거로 제시한 요소들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자사의 게임들은 테마, 무기, 설정, 아트 등에서 ‘배틀그라운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들은 펍지의 소송을 “하나의 장르를 독점하고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펍지는 최근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넷이즈와는 강대강 대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갑론을박은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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