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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망중립성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Part1-

  • 게임이슈팀 기자 press@khplus.kr
  • 입력 2018.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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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7년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인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분야 사람과 접하는 필자 주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필자의 생각을 지면을 통해 이야기하여 필자의 생각을 좀 더 알리고, 필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망중립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망중립성은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망중립성에 대한 시장의 주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주장은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입장이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업자마다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차이가 있으니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로레이팅’의 도입을 주장한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사업자가 이용자의 망 이용 요금을 부담해, 이용자는 네트워크 이용 요금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제로레이팅은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매년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많은 설비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망중립성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 통신사 임원은 이를 빗대어 “호텔을 지어놨더니 로비에서 멋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두 번째 주장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이다. 서비스 사업자는 네트워크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네트워크는 사회 기반 시설인 인프라이므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사유 재산처럼 임의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미 네트워크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으면서 서비스 사업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망중립성의 폐지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부추기고 결국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망중립성에 대한 주장을 간단하게 살펴봤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망중립성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향게임스=게임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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