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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외 잇따른 ‘불공정행위’ 논란…공정위 “면밀한 조사 중”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7.27 17:21
  • 수정 2018.07.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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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유럽 연합(이하 EU)이 구글에 43억4천만유로(한화 약 5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이는 1년 전 EU가 구글에 부과했던 과징금 3조1,000억원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다. 특히, EU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 개발사들에게 검색 엔진 및 브라우저를 탑재하도록 강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글이 자사 검색서비스를 사전 설치하는 개발사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사전 탑재 탓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며 ‘유료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글의 행태는 국내도 비슷하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모바일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와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주요 게임개발사와 관련해 구글이 직접 ‘제3마켓 출시를 막았는지’, ‘따르지 않을시 불이익을 가했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에서 높은 매출의 모바일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엔 출시됐으나,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엔 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국내 게임 업계에서 구글의 ‘갑질’ 논란은 예부터 제기돼왔다. 게임 아이템 및 유료 게임들의 무자비식 환불 및 최근엔 무통보식으로 노출 알고리즘을 변경해 소규모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환불 여부의 경우 대형 게임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중소게임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모바일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 국내 게임 개발사 대표는 “구글의 문제점을 꼬집고 싶어도, 개발사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며 “각 개발사들은 알고도 묵인하며,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일(27일)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가 구글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달수로 3개월이 지난 현재 뚜렷한 진척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EU의 부과금 징수를 제외하고는 1년 전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난 55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정위의 향후 처분에 더욱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EU의 경우 모바일 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디바이스와 관련된 이슈였다. 그럼에도 국내의 모바일게임과 같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데에선 맥이 통하고 있다. 이에 만약 구글의 혐의가 밝혀질 시, 공정위가 EU의 과징금 부과와 같은 결정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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