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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 개인 판매자 고소해 논란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8.08.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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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가 미국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중고 게임 판매자를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매자는 베데스다의 ‘더 이블 위딘 2’를 판매하려는 중 고소를 당했다.
 

사진= 베데스다
사진= 베데스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게임을 합법적으로 재판매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더 이블 위딘2’ 판매는 합법적인 거래가 된다. 하지만 베데스다는 게임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판매자는 PS4를 구입하지 않아 게임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데스다는 미개봉 된 상태가 최초 판매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해외 매체들은 개인의 재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연 베데스다의 주장대로 미개봉 상태의 게임을 파는 것이 불법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고 말지 지켜보도록 하자.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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