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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병행수입 제도. 근본적 개선 목소리 높아

  • 경향게임스 press@khplus.kr
  • 입력 2018.08.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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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내 콘솔업계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병행수입 문제가 다시 불거졌었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이하 SCEK)가 PS3, PSP 등 자사 관련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SCEK는 당시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 9곳을 적발해 내고, 미심의 게임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그동안 SCEK는 자사의 라이센스 권리를 침해하는 병행수입 제품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게임등급물위원회는 심의를 받은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GTA4’였다. 해외에서 5월에 발매된 ‘GTA4’는 발매되지 않고 있었는데, 차이가 두 달 이상 벌어지면서 이미 상당수 해외판 물량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콘솔 게임사 및 써드파티들은 마땅한 관련 법이 없어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 오히려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위해 95년에 제정된 병행수입제는 이러한 병행수입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을 정도였다.

업계에선 SCEK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심의 제품이 국내 유통되는 것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지만, 워낙에 소규모 물량이 들어오는데다 인터넷 사이트 이외에도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들이 병행수입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전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한 매장 상인은 “SCEK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에서 지난달 찾아와 병행수입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고객들이 찾는 이상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드러내놓고 팔지는 않겠지만 손님이 찾는 한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SCEK 측은 병행수입이 계속될 경우 자사는 물론 관련 써드파티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국 단속의 구실이 게임 미심의인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향후 몇몇 업자들이 인기 게임 타이틀의 심의를 진행해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대의명분마저 잃게 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게임공판장을 포함한 몇몇 업체는 병행수입 제품의 심의를 진행해 판매 한 바 있었다. 

업계에서는 병행수입 제품이 가뜩이나 마켓 규모가 작은 국내 콘솔 업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SCEK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환영을 표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SCEK의 조치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향게임스=게임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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