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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내 모바일 기기 사용 금지법 시행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09.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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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학생들의 교내 모바일 기기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게임매체 포켓게이머는 프랑스에서 학교 일과 시간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새 법안이 시행된다고 9월 6일 보도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해당 법에 따라, 15세까지의 학생들은 일과 시간 중 교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 교육부 장-미셸 블랑캐르 장관은 “해당 법은 학생들이 수업 중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 역시 모바일 기기 금지 법안이 학생들을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활발하게 만들고, ‘사이버 불링(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괴롭힘)’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해당 보도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소개하며, 정부가 어떻게 해당 법안을 일선 학교에서 실행하도록 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일과 시간 동안 락커에 모바일 기기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관련 시설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프랑스 정부의 해법에 시선이 모아진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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