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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 배포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8.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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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게임 등 콘텐츠업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금일(10일) 배포가 시작된 가이드라인에는 영화·음악·게임·방송 등 콘텐츠 분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례, 질의응답, 개정 주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배포 배경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대표되는 여타 업종과 달리 창의성이 중시되는 콘텐츠업계의 대다수를 이루는 특수한 근무형태가 존재한다. 실제로 콘텐츠산업에서는 작품별로 참여하는 프리랜서가 많고, 마감 일정에 따른 ‘크런치 모드’ 등 제작 완료 전후에 집중적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창의적 업무나 외부 활동 등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불합리한 근로 관행의 변화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더불어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업계의 노동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의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 외에도 분야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관계 부처 협의, 유사 사례 발굴 등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의 목차와 내용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향후 문체부는 특별전담팀 및 현장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에 이어, 문체부는 특별전담팀의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콘텐츠업계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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