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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데이터의 독점은 누가 하고 있는가? 

  • 경향게임스 press@khplus.kr
  • 입력 2018.09.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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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봤다. 또한 이 기사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제조사에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43억 4천만 유로(약 5조 6,28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며, 글로벌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이번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의 식견이 짧아서인지 이 기사의 내용이 납득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점의 정의는 하나의 사람이나 단체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리고 소수의 단체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과점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경우 소수의 단체가 담합을 할 경우 독점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독과점이라고 표현하며, 시장이 소수의 공급자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구글은 검색포털 기업이다. 올해 초에 발표된 오픈서베이의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검색포털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75%수준으로 압도적 1위이고 구글의 점유율은 12% 수준이다. 그런데 네이버의 독과점이 문제가 아니고, 왜 구글이 문제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둘째 앞선 칼럼에서 망중립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말했지만, 데이터를 공급하는 곳은 네트워크 사업자이고, 소수의 네트워크 사업자가 전체 데이터 10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왜 망을 사용해서 서비스하는 기업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데이터 독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독과점의 문제는 소수의 공급자 이외에 대안이 없을 때 그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소비자의 선택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1위 사업자가 먼저 문제가 돼야 한다.
셋째 구글이 유럽에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데이터와는 상관이 없다. 스마트폰 OS시스템의 지배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의 다른 제품을 끼워 팔아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과징금이다. 스마트폰 시장은 공급자가 제한된 시장이고, 그 시장의 OS 분야에서 구글의 독과점을 인정한 결과이지 구글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독과점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방통위가 개발한다는 정책은 국내 소수 기업의 독과점을 옹호하는 정책이며, 필자가 이번 정부에 바랐던 정책과 반대인 정책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는 독과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분야다. 그런 데이터에 독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인터넷 기업에게 독점이라는 불쾌한 주홍글씨를 붙이는 것이다. 제발 방통위가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와 국내 독과점 포털 기업과 담합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필자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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