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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논란 재점화 … 하반기 관련 입법 예고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8.10.01 12:35
  • 수정 2018.10.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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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막대한 국내 매출 대비 적은 세금을 내는 구글에 대해 전 세계 곳곳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올 하반기 국회가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경제’ 과세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 국회를 중심으로 하반기 '구글세' 도입이 추진 중이다 (사진=구글)

일명 ‘구글세’에 대한 논란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5년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의 정당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사업자등록제도(SBOR)을 도입했으나, 자진 신고나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어왔다. 특히 구글은 국내 매출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4조 6,78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네이버가 3천억 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연간 매출 5조원에 달하는 구글은 세금 회피를 통해 200억 원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지금보다 강력한 ‘구글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콘텐츠를 소비한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디지털세’ 입법을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가가치세 개정안 및 재정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를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국을 시작으로 EU(유럽연합), 호주 등지에서도 구글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과거와 달리 강력한 법안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외사업자들이 법망을 피해 세금을 회피해온 만큼,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강력한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해외 IT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이끌어내길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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