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체들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 과열 현상을 비롯해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블록체인 기업이 벤처 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이들 기업은 법인 및 소득세를 2배 더 내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자금 심사에 대한 우대혜택, 신용보증 심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내외적으로 4차산업 열풍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시장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재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사행성 조장으로만 보는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현 실정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올바른 정의와 성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군이 사회 전반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국 등 경제강국들이 나서서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에 안일한 대처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