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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서든어택’ 핵 근절 속도 낸다 … 판매자 벌금형, 이용자 기소유예 처분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10.16 12:21
  • 수정 2018.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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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로얄 등 슈팅 장르에서 핵(불법 프로그램) 문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넥슨 ‘서든어택’ 핵 판매 및 이용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10월 16일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해 판매자는 벌금형 확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넥슨
▲ 사진=넥슨

올해 초 넥슨은 용인서부경찰서에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총 11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 중 판매자는 벌금형 확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으며, 특히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넥슨은 올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단속 및 법적 대응을 통해 11개 프로그램을 적발, 총 17명이 검거 조치됐다. 이들이 핵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7억 3,100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수의 불법프로그램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넥슨은 불법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핵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 관계자는 “넥슨은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영구 제재, 특정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저들이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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