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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게임을 단죄하면 중독은 해결될까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8.11.05 17:19
  • 수정 2018.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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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진행됐다. 올해 역시 ‘단골손님’인 게임은 관련 상임위에서 연일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화 논란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간 게임업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2013년 파장을 일으켰던 ‘게임중독 치유기금’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등장했다.

이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등 여타 사행산업처럼 게임업체에게도 게임중독자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최 의원의 근거는 간단했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에 포함시킨 만큼 중독 논란은 마무리됐고, 사행성과 중독성이 강한 산업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부담금을 게임업계에도 부과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게임중독이나 사행성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게임업계의 미흡한 대처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역시 “사회적 소통이 부족해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WHO의 게임장애 등재는 의학계 내부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거운 이슈인데다, 과학적 데이터 부족이나 진단기준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게임업계 역시 공동대응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어, ICD-11 등재만으로 모든 논란이 종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게임장애 등재가 현실화될 경우, 게임산업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콘텐츠 수출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임은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단순한 가치판단으로 해당 논란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저 게임은 즐거움 속에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의 문화콘텐츠일 뿐, 과도한 사행성이나 게임과몰입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사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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