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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 … 경영권 변동 추진설 여파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8.11.27 12:19
  • 수정 2018.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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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26일 오후 5시 58분을 기점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주권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했다.
 

(사진=와이디온라인)

이번 거래정지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 추진설로 인한 조치로 파악됐다. 올해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최대주주인 클라우드매직이 경영권을 타 회사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소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됨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가 해당 소문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와이디온라인은 금일(27일) 오후 6시까지 경영권 변동 추진설에 대한 답변을 공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도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경영권 변동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로 인한 피해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정지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만료될 예정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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