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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블록체인 동향] 검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 불구속 기소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8.1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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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매일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한 국‧내외 이슈를 다뤄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업비트 운영자 3인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기소당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진= 업비트
사진= 업비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가짜 계정을 개설해 거래에 참여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 가짜 개정을 만들고 잔고 1천 221억원을 부여해 암호화폐 거래액과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한 허수 주문을 제출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의 주문을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 2천 670억 원에 달하며,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254조 5천 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조사하던 중 업비트의 불법행위를 인지했고, 5월에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비트 운영에 있어 회원들에게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직후 업비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기간동안 서비스 오픈 초기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이를 실제 출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픈 초기 마케팅을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음은 인정하지만 이는 총 거래량의 3%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과 업비트 법인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해 온 만큼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 운영진의 불구속 기소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경우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자의 소행애 의한 것인 만큼 검찰의 기소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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