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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소송 승소 … 對 샨다 법적분쟁 ‘청신호’ 전망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12.28 19:14
  • 수정 2018.12.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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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전에 중요한 전기가 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12월 28일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소송의 계기가 된 웹게임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4년 넘게 성공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게임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37게임즈는 위메이드와의 소송에서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샨다게임즈 역시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하여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게임을 서브 라이선스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사실상 샨다 측의 서브 라이선스 행위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샨다와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37게임즈와의 소송전이지만 실제로는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과 관련한 첫 본안 판결인데다,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소송은 지난 ‘지스타 2018’ 기자간담회 당시 장현국 대표가 언급한 ‘3대 중요소송’ 중의 하나이기도 한 만큼, 나머지 2개의 소송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적 분쟁 전반에 걸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37게임즈가 자사와의 협상을 통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패업’이 여전히 중국에서 톱3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전기패업 모바일’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역시 그간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던 현지 게임사들이 정식으로 수권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37게임즈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미지급 로열티 정산 및 정식 계약 체결 등에 임한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중국 문화부 산하 중전열중과의 협약을 통해 I・P 수권 양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록시스템 IPCI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 ‘미르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관계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 보호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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