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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댄스 저작권 소송에 기각 촉구

  • 신은선 기자 wasd@khplus.kr
  • 입력 2019.0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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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이하 에픽)는 세간에 잘 알려진 춤 동작을 도용해 ‘포트나이트’에서 이모션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에픽게임즈
사진=에픽게임즈

배우 알폰소 리베이로, 래퍼 2밀리(2 Milly), 댄서 러셀 호닝은 에픽이 이들의 춤 동작인 ‘칼튼’, ‘밀리 락’, ‘플로스’를 도용해 이익을 창출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에픽은 여태까지의 소송과 관련해 침묵을 유지했지만, 래퍼 2밀리의 소송 문제에 즉각적인 반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픽의 변호 측 데일 켄달리는 “이 소송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유 발언 원칙과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덧붙여 그는 “누구도 댄스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고, 저작권법은 개인의 춤 스텝과 단순한 춤 루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안무가, 무용수, 일반 대중이 공연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의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에픽은 ‘포트나이트’에서 래퍼 2밀리의 닮은꼴이 등장한다는 개념을 반박하기도 했다. 변호 측은 모든 캐릭터가 ‘스와이프 잇(swipe it)’ 이모션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캐릭터들은 2밀리를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픽의 변호 측은 “‘포트나이트’ 캐릭터는 플레인티프측이 주장하는 어떤 유사성이나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비췄다. 에픽은 ‘포트나이트’에 춤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신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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