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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일도전세’ 정식 계약 체결 … ‘전기패업’ 관련 합의 ‘청신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2.27 14:40
  • 수정 2019.0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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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신작 게임 ‘일도전세’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전기패업’ 1심 소송 승소 이후에 나온 첫 정식 수권 계약 소식이라 눈길을 끈다.
 

▲ ‘일도전세’ 대표 이미지(사진=위메이드)
▲ ‘일도전세’ 대표 이미지(사진=위메이드)

지난 2월 23일 중국 정식 출시한 ‘일도전세’는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한 HTML5 게임으로, 원작의 세계관과 주요 핵심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출시 이후 현지 앱스토어 최고 매출 3위를 기록, 안정적인 초반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유명 배우 성룡을 홍보모델로 기용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돌입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중국 37게임즈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기패업’ 관련 소송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일단 이번 계약에 대해 별도의 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의 공식 입장이다. 실제로 37게임즈는 1심 선고 이후 바로 항소했으며, 이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2심 선고까지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 맞상대였던 37게임즈와의 협상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이후 ‘전기패업’을 비롯한 라이선스 관련 협상에 있어서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는 위메이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소송 결과와 중국 내 ‘미르’ I·P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회사 측에서도 I·P 라이선스 사업을 주요 비즈니스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정식 수권계약을 위한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I·P 사업성과를 누적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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