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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블록체인] 제주도,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설명회 개최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9.02.27 18:00
  • 수정 2019.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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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블록체인특구 추진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이콘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제주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이 발표자로 나서 제주도의 강점과 향후 블록체인 산업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사진= 경향게임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사진= 경향게임스)

이와 관련해 2월 27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아이콘 사무실에서 제주 블록체인특구 관련 설명회가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향후 블록체인 업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금번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신청하게 된다. 
한 과장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특례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신속확인은 규제인지 아닌지 불문명한 일명 ‘그레이존’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증특례는 특정 조건 하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 외에 임시허가는 서비스의 우선 시장출시를 허가한 뒤 사후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다.
또한 중기부가 열거한 201개 규제특례를 모두 적용하도록 해 향후 제주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규제특례 201개를 열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하여 적용하는 현행 법령 구조하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지다.

또한 제주도는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해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데 제주도는 타 지방에 비해 10%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제주도로 이전한 카카오, 네오플, 이스트소프트 등 IT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를 제시하며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도 이전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 과장은 제주도의 경우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요충지라는 점이 향후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도지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한 만큼 제주도가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원희룡 지사가 꾸준히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여온 점, 제주도 내 블록체인 및 IT 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미래전략국이 민간인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기존 공직 사회보다 대화에 있어 편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진= 아이콘루프
사진= 아이콘루프

한편, 제주도 이전을 원하는 블록체인 기업들은 3월 중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업체 컨설팅을 통해 규제특례 지원계획 관련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업체들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제주도는 4월 17일 제주 규제자유특구 공고를 내게 된다. 이어 제주도는 5월 24일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를 중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중기부의 심사가 이뤄지면 5월에서 7월 사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 [데일리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매일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한 국‧내외 이슈를 다뤄본다.<편집자주>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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