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3월 20일 회의를 통해 비영리 창작 게임물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게임위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하며,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