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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넷이즈, ‘합의’로 소송 마무리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3.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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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주식회사와 넷이즈의 법적 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북미 게임인더스트리 등 외신들은 맥아더 로펌의 리포트를 인용, 펍지주식회사가 넷이즈와의 합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 펍지가 소송을 제기한 넷이즈의 ‘황야행동’ (사진=넷이즈)
▲ 펍지가 소송을 제기한 넷이즈의 ‘황야행동’ (사진=넷이즈)

지난해 4월 펍지주식회사는 넷이즈의 ‘황야행동’과 ‘나이브즈 아웃’이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체력 바와 로비, 승리 문구 등을 들었다. 이에 넷이즈는 장르를 독점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무모한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맥아더 로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의 요구사항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넷이즈의 두 타이틀의 존속 혹은 수정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외신들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송을 펍지 측의 견제로 해석하고 있다. ‘나이브즈 아웃’이나 ‘황야행동’ 등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나온 배틀로얄 게임들이 인기를 얻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자료에 따르면 ‘나이브즈 아웃’은 지난 2018년 해외 시장에서 5개월 연속으로 최고 매출순위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넷이즈는 판호발급 정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 상승한 매출을 기록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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