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가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보류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4.02 17:20
  • 수정 2019.04.02 17:4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5월까지 여성가족부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추진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지난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를 발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즉 온라인게임과 웹게임, PC패키지게임만 ‘셧다운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그동안 업계 관계자와 유저들의 우려가 존재했던 모바일게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여가부는 고시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을 적용제외 게임물로 밝혔다. 다만 콘솔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게임물을 제공받는 경우, 셧다운제를 조건부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주전자닷컴’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비영리 게임물 역시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무료로 게임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만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 게임물이나 게임대회·전시회용,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도 셧다운제의 화살을 피한다.

한편,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고시는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되며, 게임물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