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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기드코리아, 산안업 개정 발맞춰 방폭 태블릿 라인업 강화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4.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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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기드코리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규정된 폭발위험장소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폭 러기드 태블릿 라인업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러기드코리아는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방폭인증(KCs) 러기드 태블릿 Getac T800-Ex와 Getac F110-Ex의 비중을 높이고, 방폭 Zone 0 모델 Getac EX80의 출시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러기드코리아

4월 말 확정되는 정부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기기나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된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야 한다(311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67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 개정안 확정에 맞춰 러기드코리아는 관련 제품 라인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모양새다. 국내 방폭인증(KCs)을 획득한 러기드 태블릿 Getac T800-Ex와 Getac F110-Ex 모델은 고성능 방폭 카메라와 방폭 바코드 리더기, 정전식 고휘도 터치스크린, 최신형 CPU, LTE 무선통신 등이 탑재됐으며, 국제 방폭인증 IECEx 및 유럽 방폭인증 ATEX(Zone 2/22) 또한 획득해 폭발위험 장소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러기드코리아 이재성 대표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매우 높아진 만큼 오일, 가스,석유, 화학 등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폭 러기드 태블릿 라인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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