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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게임사, 환불 약관 갈등 심화되나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4.19 14:08
  • 수정 2019.04.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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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매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 1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게임사 약관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만 건 이상의 게임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게임 아이템 환불에 대한 약관 조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현재 일반적인 게임 약관상에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부모 몰래 결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해당 조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부모가 자체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회원가입 동의가 곧 결제 동의처럼 간주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게임 아이템 환불 절차에서 고객 청약 철회권과 계정 이용권한의 부당 제한이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의 광범위한 책임 인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상반기 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나 게임사의 자신시정 권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실질적으로 유저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불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게임 아이템 결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본인이 직접 결제했음에도 자녀의 실수를 내세워 부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체리피커’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 상 증명 과정에서 SNS나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게시글을 올릴 경우, 게임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약관 조항이 수정될 경우, 지금보다 무분별한 ‘환불 어뷰징’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나 게임 커뮤니티만 검색해도, ‘환불 대행’ 업체 광고나 이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구글이나 애플의 환불규정을 악용하는 대행업체들로 인해 출시 초반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한 적도 있다”며,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든 게임을 힘들게 출시한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는 생존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 ‘환불 대행’ 검색 결과 페이지 캡쳐
출처=네이버 ‘환불 대행’ 검색 결과 페이지 캡쳐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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