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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규 판호 발급 어려워진다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4.23 09:40
  • 수정 2019.04.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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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일시적으로 보류됐던 중국 판호 접수가 4월 22일부로 공식 재개됐다. 다만 규제 측면이 강조된 신규 규정에 따라, 향후 내자 및 외자 판호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선전부 산하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 20일 신규 판호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판호 접수를 마친 모든 게임은 지난해 12월 설립된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 소속 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이 중국의 사회적 이념에 부합하는지 평가받게 된다. 
더불어 승인 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판호를 발급받는 게임 타이틀의 숫자가 제한된다. 이에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저품질 모방 게임과 포커, 마작 등 사행성이 높은 게임들은 판호가 발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도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니게임 및 HTML5 게임은 향후 필수적으로 판호를 신청해야하며, 판호 없이는 플랫폼 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규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판호 신청에 나서는 게임 퍼블리셔들의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먼저 중국 게임사들은 자체 규제를 통해 게임 내용을 사전 점검한 뒤, 판호 신청을 접수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승인 과정의 가속화를 위해 게임사들과 함께 투명한 규정을 손질하고 각 개발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퍼블리셔는 미성년자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독 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판호를 신청한 게임 타이틀에 도입할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국가신문출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비롯해 역사, 정치, 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게임 개발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어떤 게임에도 시체나 피 웅덩이 등의 이미지가 없어야하고, 게임 내에 탑재된 오프라인 콘텐츠를 유저에게 설명하는 등 콘텐츠 제작에 관한 규정들도 공개됐다.

이 같은 판호 발급 규정 변화는 중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미 1년 이상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문화적 요소 고려나 텍스트 현지화, 유혈 표현 배제, 중독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콘텐츠 전면 혹은 일부 수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니코 파트너스가 올해 5,000개 미만의 타이틀만이 판호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한 만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산 게임의 중국 진출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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