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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ICD-11서 ‘게임이용장애’ 삭제 요청“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4.29 15:53
  • 수정 2019.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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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1 의견 수렴 페이지를 통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금일(29일) 밝혔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이와 관련해 최근 WHO는 공식 웹사이트 내에 ICD-11 페이지를 개설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
이에 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부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실제 ‘게임이용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됐으며,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명확한 결론이 전무한 상황이다. 더불어 근거로 제시되는 연구결과 대다수가 내·외부 복합 요인에 기인한 만큼, 우울이나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 공존장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게임이용장애’의 진단기준과 절차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신규 질환 공식화를 위해서는 질병분류 시스템 상 임상실험에 10~20년 가량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나,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ICD-11에 포함시킨 절차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해당 이슈에 관한 사전 연구나 관련 자문도 찾아볼 수 없고, ‘게임과몰입’ 관련 내용 포함을 권장한 주제자문그룹의 최종 보고서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와 청소년까지 질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국내 게임 이용자 중 만 10~65세 비율이 70.3%에 달하며, 국민 3대 여가 문화생활을 조사한 결과 게임이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범죄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등 ‘병적 이득’ 관련 오용 사례 증가도 우려됐다. 여기에 도덕적 공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증가도 부작용으로 손꼽힌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이용장애’는 이용자 성향이나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등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나, WHO는 게임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적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ICD-11 삭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그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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