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G법률칼럼] ‘게임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 정준모 

  • 경향게임스 press@khplus.kr
  • 입력 2019.05.03 15:24
  • 수정 2021.01.08 15:1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무법인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변호사 (사진=경향게임스)

최근 게임사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유사한 게임이 다수 출시되면서 게임사간에 게임저작권이나 게임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소송이나 분쟁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오전11시 30분에는 약 2시간동안 대법원에서 게임저작권에 대한 대법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3매치 퍼즐게임을 두고 일어났다. 원고 킹닷컴의 ‘팜히어로 사가’와 피고측인 우리나라 게임사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라’는 게임이 저작권상 저작권침해게임인지 여부를 다투는 심리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게임저작권 분쟁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특별히 공개변론을 연 것이며 본인도 해당 사건을 직접 가서 방청하고 자료 분석을 했다.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상호 변론 후, 구두 변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원고 측 주장요지는 원고의 게임이 흥행에 성공한 게임이고 게임그래픽과 게임의 규칙이 원고가 개발한 특수한 것들이 많으므로 이는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의 밸런싱과 특수한 규칙 및 룰의 구체화 등에 원고게임회사의 독창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피고회사 게임과 여러 부분 유사하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그와 같은 게임규칙은 이미 다른 게임이나 유사게임에서 다수 존재하였으며, 다른 역할 수행이나 매치게임에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그와 같은 규칙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양 게임의 일부 유사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그 정도의 유사성이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는 법원의 판단기준이나 판단여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이 불법서버나 완전히 복제한 게임이면 모르지만 일부 게임규칙이나 일부 그래픽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실무상 현실상 저작권침해를 인정받기 힘들어 보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반 적인 저작권판단과 달리 게임산업의 특수성 및 각 장르별게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과는 다른 판결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대법원등 법원에서 게임저작권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침해기준을 정리해 주면 앞으로의 게임저작권 분쟁에 시금석이 될 것이며 게임회사 경영에 예측가능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준모 변호사는...  
다수의 게임 저작권 분쟁에 대해 수년 간 국내 게임업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률적 사건들을 다뤄온 '게임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 <편집자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향게임스=게임이슈팀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