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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킹넷에 승소 … I・P사업 전환점 ‘기대’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5.23 18:12
  • 수정 2020.10.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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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자사의 중요 소송 3개에서 2번째 승소를 이끌어내며 향후 I・P 라이선스 사업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중재’에서 지난 5월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관련 소송,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의 싱가포르 중재와 함께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강조한 3개의 중요 소송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2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 약 80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807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위메이드 측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당시 장현국 대표는 500억 원에서 2,400억 원 사이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나온 금액은 해당 건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도 킹넷은 해당 게임을 불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기간들을 모두 포함할 시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지만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적 인식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향후 킹넷의 나머지 불법 서비스 게임에 대해서도 협상과 소송 등을 진행해 자사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인정된 자사의 권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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