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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월 결제한도 규제 폐지 ‘예고’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5.30 17:33
  • 수정 2019.05.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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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와 함께 게임산업 대표 규제로 손꼽히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오랜 논의 끝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30일) 공식 홈페이지에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게임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 측면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등급 심의 과정에서 게임사의 필수 제출서류인 별지 제 2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중 이용자 1명이 사용 가능한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서술하는 2.10.3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으로는 월 결제한도액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PC게임은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절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게임위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 요소를 포함한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은 성인 이용자를 배제하고 월 청소년 구매한도액만 제출해도 등급 분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게임위는 오는 6월 18일까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 ‘월 결제한도액’ 항목이 개정안에서는 ‘월 청소년 결제한도액’으로 수정됐다 (출처=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캡쳐)
▲ 기존 ‘월 구매한도액’ 항목이 개정안에서는 ‘월 청소년 구매한도액’으로 수정됐다 (출처=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캡쳐)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 폐지 소식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결제한도 규제가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위축을 이끈 장본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개발사들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모바일게임과의 역차별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월 결제한도 규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여기에 지난 9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상반기 내에 결제한도를 풀 계획”이라고 밝혀, 규제 폐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폐지에 대해, 게임업계 우군인 한국게임학회의 유보 주장은 향후 개정안 처리의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난 16일 한국게임학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결제한도 폐지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로 옮겨 붙을 경우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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