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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법률칼럼]게임 질병화와 미국 담배소송 

  • 정리=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19.05.31 11:03
  • 수정 2019.05.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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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다고 해 국내외 언론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게임회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일단 가장 먼저 구별하고 알아야 할 것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것이지 “게임” 자체를 질병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른바 게임전문 변호사이다 보니 주위 지인들이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지 문의해 답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자체는 질병이 아니고 이를 질병에 해당할 정도로 게임을 플레이해서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 한해서 “게임중독”이라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게임을 중독대상으로 규정해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 담배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도 있다. 그러나 게임과 술, 마약, 도박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박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마약도 그 자체로 위법이고, 술은 신체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적당하게 하면 취미나 학습이나 기타 여간 선용에 도움이 되며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게임과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 
다만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규정되면 미국에서 있었던 담배 소송과 같은 소송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 담배로 인해 암이나 병을 얻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가 있다.

담배의 생산과정 및 담배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담배회사가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담배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미국에서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패소를 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 
필자는 이미 몇 년 전에 모 언론사와 함께 게임과몰입으로 정신과 입원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게임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인 부분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이 부분에 대해 담배소송자료 등과 비교해 본 적도 있다.
아마도 특정한 게임으로 인하여 게임과몰입이 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잃게 된다면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중독성 문제를 줄이거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향후 담배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게임회사도 게임의 개발이나 설계 운영, 그리고 약관이나 각종 공지 시에 게임의 과몰입이나 혹은, 중독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유념을 하고 서비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게임 ‘중독’의 판단기준은 아직 정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추후 이것의 단계나 기준에 대해 사회적, 의학적, 법률적인 논의나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 정준모 변호사는 다수의 게임 저작권 분쟁에 대해 수년 간 국내 게임업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률적 사건들을 다뤄온 '게임 전문 변호사'다. <편집자주>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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