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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단체, ‘19금 광고’ 단속한다 

  • 김은혜 기자 keh@khplus.kr
  • 입력 2019.05.31 16:09
  • 수정 2019.05.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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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협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자율기구)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일부 게임사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협·단체는 향후 게임 불법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광고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게임 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예방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게임불법광고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게임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이들 기업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레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가 대표적이다. 규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게임사의 90%가 해외 기업인 까닭이다.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자율규제 시행 초기부터 미준수업체를 공개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서비스를 지속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불법광고 근절 역시 단속이 어려운 외산 기업의 계도와 함께 감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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