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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박경신 교수, "게임질병화 논란, 규제 강화 우려"

  • 선릉=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6.21 18:35
  • 수정 2019.06.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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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위헌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월 21일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먼저 박 교수는 게임 개발자와 게임 이용자가 지닌 ‘표현의 자유’를 정의내렸다.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자는 게임을 매개체로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며, 게임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자유도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이론’을 근거로, 현재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면 법적인 표현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아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 다뤄지면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다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기존 이론과 달리 게임 이용자는 표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측면으로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특히 그는 현재 게임에 대한 규제상황이 강압적이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이 규제강화의 전조가 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입시나 공부, 낚시, 쇼핑, 독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게임만 이용장애가 적용돼야하는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그는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다뤄서 의학계에서 해법을 찾아본다는 의미로 본다”며, “다만 단 1번만으로도 불법인 마약이나 도박, 술과 달리, 인터넷게임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에서 법적 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중독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허가나 면허제도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소송에서도 ‘중독관리법’ 내 4대 중독 지정을 이유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판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경신 교수는 “2010년 이후 마케팅이나 보건, 교육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비롯한 게임의 긍정적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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