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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처벌법’ 정식 시행…최대 징역 2년형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6.25 10:49
  • 수정 2019.06.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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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계정으로 레벨 및 승률을 올려주는 일명 ‘대리게임’ 사업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017년 6월 12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5일 자로 정식 시행됐다.
 

사진=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 네이버 프로필
사진=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 네이버 프로필

해당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업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 범위와 처벌대상, 제외대상 등을 포함한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제작했다. 
기본적인 요건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게임사나 게임위 모니터링, 민원제보 등을 통해 대리게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사를 통해 관련 행위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상시성과 지속성, 금전거래 여부, 이용자 불만 등을 고려한 뒤, 정식으로 수사의뢰 절차를 밟게 된다.

수사의뢰 유형에는 대리게임·듀오게임·게임교습·대리게임 알선·기타형태 등이 존재한다. 먼저 ‘대리게임’과 ‘듀오게임’은 의뢰인의 계정을 위임받거나 함께 플레이하면서 성과를 올려주는 행위로, 사업자 승인과 대가 지불, 용역 횟수 등이 핵심 요건이다. 다만 의뢰자인 계정 소유주는 ‘대리게임 행위자’에서 제외되나, 게임사 약관에 따른 자체 제제는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게임교습’은 실력향상을 위한 단순 교습을 배제하고, 게임 플레이를 함께 진행하며 교육하는 행위를 뜻한다. 더불어 광고 게시나 중계 행위 등 대리게임을 알선하거나 유사 변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템 대리 구매’나 ‘대리 이벤트 참여’,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캐릭터·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은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는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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