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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제-결제한도 규제 완화 ‘추진’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6.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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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등 게임업계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규제들의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나선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일(26일) 오전 8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부터 물류산업 혁신방안, 섬유패션사업 활력제고방안,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4대 유망 서비스 중 하나로 포함된 콘텐츠산업 혁신방안에 게임 관련 규제 완화 대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먼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그간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다만 지난 4월 점검에 따라 2021년까지 셧다운제 유지가 결정된 만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전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도 마침내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달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상반기 내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이달 18일까지 성인 대상 월 구매한도액 제출 없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소비 진작을 통한 게임산업 성장 도모를 위해 규제 폐지 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비영리 목적 게임물과 등급 변경 관련 규정도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주전자닷컴’ 사태 이후 시작된 논의를 바탕으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은 게임 창작 개발 증진을 위해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또한 등급 변경 요구를 받은 게임 콘텐츠를 수정하는 경우 해당 시점 이전으로 데이터나 아이템, 포인트를 회귀하는 ‘롤백 의무’ 역시 합리적으로 바뀐다. 콘텐츠 관련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2022년까지 5개소로 늘리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는 8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콘텐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홀로그램과 같은 선도기술 확보와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 구축 등도 해당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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