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데일리 블록체인] 금융위, 아이콘 루프 ‘마이아이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9.06.26 16:5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마이아이디(my-ID)’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에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ID 서비스를 사용가능해진다.
 

금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다. 마이아이디를 활용하면 최초 1회 금융기관에 본인의 명의를 확인한 뒤,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생성된 신원인증 정보(신분증, 계좌이체, 휴대폰 본인확인 등)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한 뒤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정보 재활용 시에는 생체인증을 사용함으로써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최대한 해결했다. 기존에는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 활용이 불가능했으며, 실시간 촬영 방식으로만 신원증명이 가능했다.
아이콘루프 측은 비대면 계좌 개설의 편의 증대 외에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고려돼 마이아이디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인증된 신분증인 만큼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아이디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 ‘자기주권형(Self-Sovereign)’ 신원증명 서비스로 구현될 예정이다. ‘자기주권형’이란 개인의 정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 보유 주체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방식을 채택할 경우 특정 기관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마이아이디 사업에는 아이콘루프를 포함해 총 18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커머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향후 서비스의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마이아이디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간 실생활에서 유의미한 사용처를 발굴하기 어려웠던 만큼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널리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ID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덧붙였다.

한편, 아이콘루프는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공동인증시스템 ‘체인아이디(CHAIN ID)’를 개발하는 등 블록체인 솔루션, 인프라 및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