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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 규칙 모방도 저작권 침해” 첫 판결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7.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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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칙이나 표현방식 등이 저작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킹닷컴은 지난 2014년 9월 아보카도가 서비스하는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 개발작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매치 퍼즐이라는 게임 규칙과 히어로 모드의 반짝임, 특수 캐릭터, 전투 레벨, 방해 규칙 등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아보카도는 게임 규칙과 조합, 배열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 게임의 독창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1,2심 재판부는 아보카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였다.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이조차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킹닷컴의 게임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기에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 규칙이나 표현방식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규칙과 표현방식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1,2심을 포함해 기존 판결에서는 이들을 단순한 아이디어로 판단해왔다.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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